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하면 최대 3배 배상, 게임법 개정안 의결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하면 최대 3배 배상, 게임법 개정안 의결8월 1일부터 시행www.thisisgame.com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21일, 문체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같은 해 1월 31일에 공포되며,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게임물사업자로 전환한다. 확률형아이템 피해의 경우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해 고의·과실이 없음을 게임물사업자가 입증해야 면책이..